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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 서울체류 기한

지역California 아이디a**ayswin101****
조회1,753 공감0 작성일10/17/2012 4:45:1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로서 서울에 가려고 합니다.
미국 사이트에 보니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아있는 상태에서 90일은 무비자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5개월 반정도 남았습니다.
서울에서 얼마나 비자없이 있을 수 있는지요? 여권을 갱신할 시간은 없고, 한달가량은 문제가 안된는지요? 아님, 여기 한국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하는지...궁금합지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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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10/17/2012 5:28:00 PM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서로 3개월간 무비자 체류 가능합니다. (90일이 아니라 3개월, 즉 91일임.)

외국인(외국시민권자)라고 하여 다 똑 같은 것이 아니고, 한국계미국시민권자는 [재외동포]라는 특별한 신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무비자 방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비자는 여권이 6개월이상 남아있지않으면 비자발급이 거부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상태에서는 그냥 무비자로 한국에 가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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