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고용주변경을통해 3년연장을 받을수 있을것같습니다. 취업이민도 고용주를 변경해야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고 우선일자는 처음것을 사용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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