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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H1B->F1)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futur****
조회1,467 공감0 작성일10/15/2012 4:22:56 PM
변호사님께서 조언해 주셔서 제 아들녀석 H1B에서 F1으로
2달반만에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일전에 조언 해주실 때 비자변경이
완료 될 때까지 회사를 퇴직하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회사는 LA이고 학교는 NY이다보니 약 3주 일찍
회사를 정리 했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 영주권 신청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3주치 체크를 더 발행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회사에 3주치 택스+수수료로 $1,500정도를
줘야 하기 때문에 여쭙게 됐습니다. (H1B 신청 당시 이민국
규정 급여가 높아서, 회사가 정한 급여보다 높아서 이런식으로
회사에서 도움을 그동안 주셨습니다.)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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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12 5:06:2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변경이 승인났으므로 상관 없습니다.
혹시 모를 거절에 대비해서 그런 조언을 드렸던것 입니다.
회원 답변글
d**k**** 님 답변 답변일 10/15/2012 4:31:17 PM
허위서류 만들어도 되는지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분도 참...
t**nkfutur**** 님 답변 답변일 10/16/2012 1:37:53 AM
김유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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