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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 신청을 위한 은행잔고증명 타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a**d14024****
조회2,383 공감0 작성일6/27/2021 8:20:58 PM

작년 4월 I-360 종교 이민 영주권 신청을 하고 pandamic으로 인해 계속 기다리다 R-2비자가 8월로 성년이 되어 만료됩니다. 그래서 R-2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위해 학교에서 먼저 I-20를 받았는데 이 과정 중 학교에 알아보니 가족 직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타인이 해도 괜찮다고 하여 family friend로 아는 지인을 통해 은행잔고증명을 하고 I-20를 받아 지금 F-1 신청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이때 F-1 신청할 때 은행잔고증명을 I-20를 받았던것과 동일하게 직계가족이 아닌 타인의 은행잔고증명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친족으로만 가능한 것 인가요? 

혹 다른사람이 해도 괜찮다면 학교에서 I-20를 신청할 때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이면 괜찮은가요 아니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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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21 9:14:40 AM

F1 으로의 신분변경시 재정보증은, 친족이 아니더라도 미국내에서 충분한 소득이 있으신 시민권자/영주권자면 가능합니다.  재정보증 금액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통상 1년 동안의 학비/생활비를 요구하는 반면, 신분변경시에는 여기에 추가하여 '학과 과정'을 마칠때까지의 비용을 충당할 (유동)자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21 10:01:44 AM

안녕하세요


(1) 친족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서로의 관계에 대한 추가 질문을 받으실듯 사료됩니다. 


(2)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 이상으로, 전과정 끝날때까지의 자산 증명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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