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으로의 신분변경시 재정보증은, 친족이 아니더라도 미국내에서 충분한 소득이 있으신 시민권자/영주권자면 가능합니다. 재정보증 금액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통상 1년 동안의 학비/생활비를 요구하는 반면, 신분변경시에는 여기에 추가하여 '학과 과정'을 마칠때까지의 비용을 충당할 (유동)자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4월 I-360 종교 이민 영주권 신청을 하고 pandamic으로 인해 계속 기다리다 R-2비자가 8월로 성년이 되어 만료됩니다. 그래서 R-2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위해 학교에서 먼저 I-20를 받았는데 이 과정 중 학교에 알아보니 가족 직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타인이 해도 괜찮다고 하여 family friend로 아는 지인을 통해 은행잔고증명을 하고 I-20를 받아 지금 F-1 신청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이때 F-1 신청할 때 은행잔고증명을 I-20를 받았던것과 동일하게 직계가족이 아닌 타인의 은행잔고증명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친족으로만 가능한 것 인가요?
혹 다른사람이 해도 괜찮다면 학교에서 I-20를 신청할 때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이면 괜찮은가요 아니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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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으로의 신분변경시 재정보증은, 친족이 아니더라도 미국내에서 충분한 소득이 있으신 시민권자/영주권자면 가능합니다. 재정보증 금액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통상 1년 동안의 학비/생활비를 요구하는 반면, 신분변경시에는 여기에 추가하여 '학과 과정'을 마칠때까지의 비용을 충당할 (유동)자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 친족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서로의 관계에 대한 추가 질문을 받으실듯 사료됩니다.
(2)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 이상으로, 전과정 끝날때까지의 자산 증명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