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의 추가 실업기간이 남아 있는만큼, 만일 8월 15일 직장을 그만두시고 (무보수 인턴, 자원봉사 포함)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으시고 미국에 체류하시는 경우, 9월 15일 이후는 '신분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분위반이 있는 경우, DSO는 "즉시" SEVIS 기록을 종료시킬 수 있고 SEVIS 기록이 이렇게 종료된다면, "즉시" 미국을 떠나셔야 합니다. 즉, 신분위반의 경우, 일반적으로 grace period가 없습니다.
한편, 남은 기간을 위하여 F1 신분 유지 중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위반으로 체류신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5개월이내에 다시 I-20를 받고 SEVIS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학생신분의 복구(re-instatement)를 신청하여 이민국의 승인을 받으면, 학생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일 DSO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9월 15일 이후 신분위반이 발생한 상태로 F1이 유지되며, 이 신분위반 기록은 차후 비자 신청시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