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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I-485 접수 후 신분유지

지역Illinois 아이디j**71****
조회5,948 공감0 작성일6/26/2021 1:48:07 PM

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로 I-485를 2020년 11월에 접수하고 2021년 3월에 지문을 찍고 Fingerprint Fee was Received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콤보카드는 아직 받지 못했고 다음달 opt가 끝나서 학생신분이 만료되는데 I-485를 접수 하였으니 신분이 없는 상태로 유지해도 될까요?

만약 영주권 승인이 거절된다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I-485를 접수하고 7개월 정도 합법 신분을 유지했는데 신분 유지를 하지 않으면 인터뷰시 영주권 승인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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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21 11:59:06 AM

안녕하세요


I-485 접수후에는,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F1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시지만, 혹시나 거절되실 경우를 대비하셔서, 대부분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려고 하지만, I-485 가 승인이 나신다면, I-485 접수후 신분유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21 9:25:14 AM

OPT 중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영주권 접수후에도 가능한 한 신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영주권이 거절되면 바로 한국으로 귀국하실 의향이시라면 굳이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신분을 유지하지 않은 것이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21 12:26:26 PM

영주권 안 되면, 한국 간다고 생각 하시면,  더 이상 학생 유지할 필요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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