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그만두고 노동허가 없이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것은 '신분위반'이 되는데, 이 기간이 6개월을 넘기게 되면 취업영주권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시다가 (그런일은 잘 없지만) 6개월내에 노동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또한 혼인 영주권이 접수된 것이 아니라면, 일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245k)
취업영주권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계속 진행하시는 편이 빨리 영주권을 받으시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2월 24일에 i-140 외 i-485, i-765등 을 동시접수 했고, i-140은 승인 후 i-765 승인을 대기중 입니다. 현재는 학생신분(CPT)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됬는데, 워킹퍼밋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계속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진행중인 영주권을 그만두고 결혼으로 바꾸는게 좋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노동허가 없이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것은 '신분위반'이 되는데, 이 기간이 6개월을 넘기게 되면 취업영주권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시다가 (그런일은 잘 없지만) 6개월내에 노동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또한 혼인 영주권이 접수된 것이 아니라면, 일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245k)
취업영주권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계속 진행하시는 편이 빨리 영주권을 받으시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 이상 불법취업시, 영주권 신청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결혼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신청또한 가능하시니, 함께 진행하시는 것 또한 방법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