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를 받으시더라도 '시민권' 신청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이 영주권갱신, 시민권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40 쿼터(quarter)를 채우지 못하신 상태에서 공적부조(means-tested public benefit)를 받게 되면, '보증인'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이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더라도 '시민권' 신청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이 영주권갱신, 시민권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40 쿼터(quarter)를 채우지 못하신 상태에서 공적부조(means-tested public benefit)를 받게 되면, '보증인'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이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공적부조일지라도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에 영향 안주니, 신청하세요.
한 가지 주의 할 것은, 시민권 신청 때, 가능하면 신청 비 면제 신청하지 마세요.
설명 하지면 길지만, 시민권 신청비 면제 신청하면서 시민권 신청 했는데,
이 fee 면제 신청이,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쟁점 으로 튀어,
결국에 가서는, 이 문제와 결부 되어 시민권 못 받은 사람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