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2 7:57:33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시민권 취득 후 부인의 영주권 신청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직계가족이라도 문호가 열려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민권자의 직계(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는 쿼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호가 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 조회 1,810 공감 0 NJ b**13**** 5/5/2026 3:40: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 갱신시기와 시민권신청 시기가 겹칠 경우 + 3 조회 2,987 공감 0 CA oii**** 4/24/2026 8:3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