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6세이전 자녀 미여권신청

지역Kentucky 아이디b**rs1****
조회1,393 공감0 작성일1/23/2012 7:25:42 PM
곧 시민권 선서를 하게되며 선서후 바로 미여권을 만들고자 합니다.
16세전 아이들의 여권도 같이 만들고자 하는데 어떤분 말씀으로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여야만 아이들 여권을 만들수 있다고 우체국 직원이 그랬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인가요? 저만 시민권자이고 와이프는 아직 영주권자입니다.

Travel.State.Gov에서 다운받은 여권신청서에는 부모 둘중 하나라 시민권자면 여권신청이 가능한것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있으면 알려수시면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2 7:50:29 PM
2000년도에 개정된 아동시민권법에 따라 영주권자인 자녀의 18세 생일 이전에 부모 중 한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영주권자인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고, 그를 바탕으로 미국 여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분의 시민권 증서, 아이의 영주권, 부모자식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원본과 번역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체국 직원분께서 하신 말씀은 outdate된 정보이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