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민권 선서를 하게되며 선서후 바로 미여권을 만들고자 합니다. 16세전 아이들의 여권도 같이 만들고자 하는데 어떤분 말씀으로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여야만 아이들 여권을 만들수 있다고 우체국 직원이 그랬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인가요? 저만 시민권자이고 와이프는 아직 영주권자입니다.
Travel.State.Gov에서 다운받은 여권신청서에는 부모 둘중 하나라 시민권자면 여권신청이 가능한것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있으면 알려수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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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3/2012 7:50:29 PM
2000년도에 개정된 아동시민권법에 따라 영주권자인 자녀의 18세 생일 이전에 부모 중 한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영주권자인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고, 그를 바탕으로 미국 여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분의 시민권 증서, 아이의 영주권, 부모자식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원본과 번역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