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신분으로 있다가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을 받은지는 임시영주권으로 시작하여 영구 영주권을 받은지 3년이 넘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여러가지 이유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이혼 신청을 해서 진행중인데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때가 3년이 넘어서 괞찮은지 이혼중이어서 5년후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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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7/2012 4:29: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혼수속중에도 시민권 신청은 가능하지만 시민권 인터뷰전에 이혼이 결정되면 문제가될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도덕성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사소한 거짓말도 문제가될수 있는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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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님 답변답변일1/24/2012 9:10:58 AM
간단한 위의 질문으로 보아서는 확답을 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혼이 어떻게 진행되며 언제쯤 확정이 되는지에 따라 답변은 달라집니다. 시민권 인터뷰까지 더 엄밀히 말하면 시민권 선서까지 이혼 확정 판결이 나지않고 배우자가 시민권 취득에 협조적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시민권을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단, 이혼수속 중이라는 사실은 밝혀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