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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격-미국외에서 180일이상 거주시

지역Illinois 아이디y**560****
조회2,748 공감0 작성일1/20/2012 6:37:08 PM
저는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 다 되어가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대부분 미국에 살아서 별 문제는 없으나,
작년에 한국에 나가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암으로 진단되어 암수술과 항암치료등으로
한국에서 8개월 동안 입원과 치료을 하고
모든 입원및 치료기록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왔읍니다.
미국을 떠나 있은 시간이 180일 이상 있었던 사람은
시민권 신청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저 같이 아파서 어쩔수 없는 경우에도 신청자격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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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0/2012 11:03:5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6개월을 넘게 해외체류한 것은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중단시키는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미국 소득세 연간보고 서류, 미국에서 우편물을 받고 있는 주소지, 공과금 납부 실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미국 운전면허증 보유, 미국 회사의 주식이나 증권 보유, 미국 은행에서 발행한 크레딧 카드 사용 실적, 미국 은행의 계좌 사용 실적, 미국 내 활동단체 회원권 보유, 해외 거주가 일시적인 체류임을 나타내는 병원기록등의 거주 증명서류를 제출해서 해외체류 중에도 미국에 있는 주소지를 1차 거주지로 삼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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