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질문자의 경우 거주를 포기한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해보아야하며, 이는 habitability 이슈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상의 이유로 포기하였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직접 조치할 수는 없었는지 등이 쟁점사항이 될 수 있으며, 이런저런 사항을 고려한 후 디파짓으로 렌트파기에 대한 손실충당이 타당한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자 보호장치에 의거한 진정을 해보는것입니다. 물론 검찰에서도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권장할 수도 있으나, 집주인에게는 주에서 개입되고 있다는 내용에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장 안좋은 방법은, 개인이 그냥 요구만 하는 것인데요...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안주려고 작정한 사람은 쉽게 주지 않는 편입니다.
장우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