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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eposit

지역California 아이디c**monwealt****
조회736 공감0 작성일3/18/2009 8:18:39 AM
961 elden ave (303)la ca 90006
위 주소지에서 9-10개월 정도쯤 거실에 문제가 발생하여( 가장자리 제외한 바닥부분에서 3센치 내려가고 움푹(hole) 파인곳이 있어 다닐적마다 헛딧게 되며가구들은 불균형으로 되어 있어서 받침대로 지탱하고 언제 넘어질지 몰라 불안한 상태에서 ) 수차례 매니져(주인) 이야기 하였으니 시정되지 않아 다시
레터를 3차까지 보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이사를 갔습니다.(거주기간은 1년이 넘었슴)
그런데 어이없게도 Deposit 못준다고 통보왔네요....
너무 황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레터를 썼지요.... 돌려달라고 10일기간을 기다리면서 이것도 아무통보가 없네요...
문제가 된것은 장장 4개월이나 되고 또한 아무조치도 없을뿐더러 그러 세입자 돈만 받겠다는 심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어려운 시기인데 900불이라는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잠도 않옴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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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8/2009 10:48:11 AM
계약에 의한 양당사자의 의무 및 권리는 일단 계약서에 정의된 대로 이행이 되며, 이것으로 명확한 규명이 되지 않을때에는 관행에 의해서 해석이 됩니다.

우선 질문자의 경우 거주를 포기한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해보아야하며, 이는 habitability 이슈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상의 이유로 포기하였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직접 조치할 수는 없었는지 등이 쟁점사항이 될 수 있으며, 이런저런 사항을 고려한 후 디파짓으로 렌트파기에 대한 손실충당이 타당한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자 보호장치에 의거한 진정을 해보는것입니다. 물론 검찰에서도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권장할 수도 있으나, 집주인에게는 주에서 개입되고 있다는 내용에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장 안좋은 방법은, 개인이 그냥 요구만 하는 것인데요...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안주려고 작정한 사람은 쉽게 주지 않는 편입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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