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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작년에 첫 주택구입한 사람은 8000불 크레딧에 적용되는것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o****
조회962 공감0 작성일2/18/2009 6:33:40 AM
작년 10월에 첫집을 구입했습니다. 이번 8000불 크레딧 받는것에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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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8/2009 1:08:31 PM
중복이 되는것인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통과되었던 $7500불건은 주택을 2008년4월부터 2009년 6월말까지 에스크로가 종료된 첫주택구매자에게 15년에 걸쳐서 노이자로 한해에 $500불 상환의무를 가지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역시 첫주택구매자에게 해당되며 금년 1월1일부터 12월까지의 주택구입자에게 상환의무없는 $8000크레딧을 제공해주는 법안입니다. $7.500건은 single일경우 텍스보고기준으로 년인컴 $75,000까지 부부공동보고시 $150,000년인컴의 제한이 있습니다. 원래 $15,000안이 상정되었다가 하원과의 조절과정에서 $8,000로 제한되었고 모든 주택구입자가 아닌 첫주택구입자로 제한 되었습니다. 두안이 다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주위분중에 $7,500불을 이미 환급받으신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회께사님께 문의한 결과 대통령이 이 $8,000에 대해서 어제 서명한 법안이기 때문에 (2월17일) 아직까지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7,500불과 $8,000안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관해서는 자세한 사항이 업데이트가 안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 주택을 기 구입하신 분들은 자세한 인포메이션이 공지될때까지 텍스보고를 약간은 미루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회계사님께 문의하십시요.

***여러분께 알아본 바로는 작년에 주택을 구입하신 분은 $7,500불로 금년도 구입자는 $8,000혜택을 보는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사항이 있다면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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