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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Employee 동반비자 자녀 대학등록금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r**nday0****
조회1,441 공감0 작성일6/10/2009 5:04:37 PM
저흰 E2 Employee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지 거의 일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희 아이는 8월에 12학년이 되구요.
지금 조지아에 살고있는 상태구요.
저희아이가 내년에 조지아내 대학에 입학했을때 학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떤분들은 택스보고를 하고있으니 인스테이트 적용을 받아서
영주권자녀와 동등하게 학비적용을 받는다 하구요.
어떤분들은 택스보고를 하고있다하더라도 최소한 5년이상 보고된게 있어야한다 하구요.
어떤이야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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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6/11/2009 6:43:30 AM
전문가가 아닌 다른분들의 말은 가능하면 듣지 마세요. 많은 경우 잘못된 정보를 갖게 되어 본의아니게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적용하는 거주기간은 12개월입니다. 6개월을 적용하는 주도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12개월입니다. 아래의 site를 참조하세요.
http://www.admissions.uga.edu/article/residency_for_in_state_tuition.html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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