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유학생 세금 목적상 거주자

지역New York 아이디c**ear****
조회2,844 공감0 작성일3/24/2023 4:00:44 AM

안녕하세요. 

현재 딸이 F-1 비자로 유학중입니다. 


2022년도 세금 신고를 하는데, 2018년도부터 F-1 비자를 가지고 있었어서 햇수로 아직 5년차로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 이라 생각했는데 Sprintax에서 세금 서류를 작성하려 하니 세금상 거주자라고 뜬다고 하네요. 


Sprintax는 평생에 한번이라도 영주권이 있었다면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resident alien 이라고 하는데, F-1 비자를 받기 전에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거주자로 취급되나요?


미국 입국 기록은

2005년부터 매년 B2 비자로 3~4일 정도씩 여행을 다녔고,

2012~2013년에 J2 비자로 1년동안 있었으며 그 도중 제가 NIW로 가족 전제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서 저희 딸이 2013년도 7월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2014년도 하반기에 영주권을 포기하였고 다시 B2 비자로 몇 번 여행을 다녔습니다.

F-1 비자는 2018년도에 받아서 2022년까지 순서대로 110일, 240일, 190일, 100일, 240일 정도 거주하였습니다. 


또, 만약 2022년도까지는 non-resident alien 이 맞다면, resident alien 은 햇수로 6년이 되는 올해 2023년 세금 신고부터 되는 게 맞는걸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4/2023 11:45:50 AM

- 영주권을 포기하면 non resident가 되었다가.. 다시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US resident가 됩니다.

- 2018~2022까지는 년수로 5년이므로 non resident입니다. 2018년 1월 1일에 왔던지 7월 1일에 왔던지 차이가 없이 5년으로 봅니다.

- 2023년 7월 중순쯤이 이 되면 US residnet가 되는데 2023 세금보고에서는 1년 전체를 residnet처럼 보고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3/24/2023 9:05:08 AM
소득세 법상 거주자입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3/24/2023 2:55:57 PM
FYI: Have you been in the U.S. For "ANY PART" more than 5 calendar years ? "Yes"이면 Form 8840을 제출하여 SPT 예외 조항을 충족시키면 (아울러 Form 8843도 매년 제출해도록 되어있을 것입니다[Exempt Individual로 체재기간을 Count하지 않음] )TY 2022가 NR로 될수 있고 아니면 TY2022가 Resident로 될것 같습니다만..
https://www.irs.gov/pub/irs-pdf/f8840.pdf
https://www.irs.gov/pub/irs-pdf/f8843.pdf


혹시 Treaty Benefits for Studying을 받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a**e3**** 님 답변 답변일 3/24/2023 5:47:59 PM
2022년도 세법상 거주자가 맞습니다.

영주권을 가졌던것과는 별개로
2012년 부터 2013년 까지 글쓰신분 dependent 로 있던 J2 로 이미 평생 exempt 사용 기간의 2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F1으로 따님에게 남은 exmept 기간은 3년 입니다.
따라서, F1으로 미국에 2018년 부터 계속 계셨으면, 2021년부터 tax purpose 로 이미 resident alien 이기 때문에 2022년 부터는 physical present test 를 해 볼 필요도 없이 거주자 이고 거주자로 신고 하는게 맞습니다.

J1 으로 오셨었으면 어느정도 학식이 있으시니 이해 하시리라 보지만 약간의 부연 설명드리면
부모가 F1으로 자녀는 F2 로 함께 미국에 와서 5년을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간 후
그 자녀가 성장하여 자녀가 J1으로든 F1으로든 미국에 다시 오면 그 자녀는 부모와 함께 5년 exempt 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미국에 오자마자 physical present test 로 거주자 인가 아닌가를 판단 하게됩니다.
J1, J2 2년 F1, F2 5년 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