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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it-and-run의 경우 보험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l**ngki****
조회5,642 공감0 작성일8/30/2013 6:06:36 PM
안녕하세요.

지난 주 토요일 Irvine에 있는 H-mart몰에 잠깐 스낵을 먹으로 간 사이에 주차해 놓은 제 차를 누군가가 치고 도망갔더군요. 운전석 뒷쪽 문에 dent가 깊숙히 생겼고 그 뒤쪽 body도 조금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Note가 있나 찾아 봤는데 없어서 몰 관리회사에 전화했더니 CCTV가 없다고 하네요. 제 보험 에이전트는 토요일 오후라서 그런지 연락이 안 되어서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려구요. 일단 보험회사에서 claim number를 만들더군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제 deductible은 내야 된다고 해서 수리비를 일단 알아보고 다시 연락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몇군데에서 수리비를 알아보니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찌그러진 곳만 펴는 경우는 제 deductible보다 작게 고칠 수 있는 곳도 찾긴 했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1. 이런 hit-and-run의 경우 제 보험회사를 통해서 수리를 하면 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나요?
2. 만약 제 돈으로 수리를 하게되면 보험회사에 claim number가 생겼는데 사고 기록이 남게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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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30/2013 7:29:40 PM
1. 상대편 차의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님의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2. 님의 돈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크레임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고 기록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o**eliberato**** 님 답변 답변일 8/31/2013 9:55:59 AM
얼마나 황당 하시겠어요? 남의 차를 받고 그대로 도주했으니,만약에 님께서 U.M 이나 comprehensive 보험에 가입 되셨다면 아무런 벌점이 올라가지도 않고,보험료에도 지장이 없을것입니다.단 이 사고의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report 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 claim 전에 말입니다. deductible 은 피할수 없겠지만 차수리 업체에 절충 하시면 부담이 덜 될줄 압니다. 약 간의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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