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셔도, 한국 국적자이신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병역의 의무는 없어지지 않으십니다. 다만, 병역 연기 대상자로 해당이 되실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시게 되시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면, 더이상 병역의무는 해당하지 않으시게 되시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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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