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패스 예약하신후 방문하셔서 본인의 여권에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1년간 유효하시게 되십니다. 또는 본문의 내용같이,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영주권을 본인에게 전달하여서, 미국입국시 지참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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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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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