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시 I-131(여행허가서) 신청과 I-765(노동허가서) 신청의 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접수하신후 해당 카드를 지급받으시게 되시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시며, 소셜 넘버를 지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