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12 8:48:53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OPT에서 다른학교의 I-20를 받아서 진학하게되면 더이상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H-1B가 승인되면 학생신분 유지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H-1B승인된후 학교에 진학하려면 10월1일부터는 H-1B를 포기하거나 H-1B 신분으로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1,002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207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