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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가 17살 입니다...추방유예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s**neh****
조회2,018 공감0 작성일10/26/2012 4:40:39 PM
아이가 17살 입니다...추방유에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
아이가 이제 17살 이고 이곳에서 Elementary, middle School, 현재 11학년
입니다......부모가 학생신분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이..
1. 부모가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
2. 현재 11학년 인데 신청가능 한지요.?
3. 지금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을수 잇나요 ?
4. 만약 신청한다면 노동허가 와 소셜을 받는데 얼마나 걸리는 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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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s**** 님 답변 답변일 10/26/2012 5:24:27 PM
1. 부모의 신분이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2. 15살 넘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지금 상태로는 면허 따실수 없습니다
4. 현재 추세로 보아 소셜 받기까지 약 3달정도 소요하고있습니다

자세한 필요조건은 여기에 가보시면 찾아보실수있습니다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eb1d4c2a3e5b9ac89243c6a7543f6d1a/?vgnextoid=f2ef2f19470f7310VgnVCM100000082ca60aRCRD&vgnextchannel=f2ef2f19470f7310VgnVCM100000082ca60aRCRD
rai**** 님 답변 답변일 10/26/2012 6:03:09 PM
부모가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면 아이도 F-2 로 불법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 불체 신분이 아니라면 추방유예 신청이 안됩니다. 만약 불체신분이라면 16세 이상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노동허가서를 받고 쇼셜번호보 부여받고 운전면허증도 취득가능합니다. Lee 님이 기간이나 자격 같은 것은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알고 계신듯 한것 같습니다.
s**es**** 님 답변 답변일 10/26/2012 6:37:32 PM
raid님의 말씀처럼 추방유예 조건중 6월 15일 2012년 기준으로 자녀분의 체류상태(비자)가 만료되어있어야 합니다
e**rso**** 님 답변 답변일 10/26/2012 7:25:47 PM
답변에 필요한 내용은 질문에 없고 쓸데없는 내용만 나열하였군요.

부모가 학생신분인지 아닌지 상관 없습니다. 당사자가 6.15일 현제 불체자였는 가가 중요하지요.
11학년인지 졸업했는지 상관 없습니다. 16세이상 30세이하면 됩니다.
나머지 질문들도 참 거시기 하군요. 면허, 노동허가, 소셜, 기간???...답변이 불가하군요.
b**h**** 님 답변 답변일 10/27/2012 12:32:22 AM
1. 신청자 신분이 6/15/2012년 전에 만료되어 불체가 되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신분은 상관없습니다.
2. 16살 이전에 입국했고, 현재 30살 이하 이므로 신청가능합니다.
3. 지금은 안돼고, 노동허가 카드 (EAD)와 Social Security 를 받고난 후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주마다 약간 다릅니다)
4. 현재 신청하시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약 3~4개월 걸릴듯 합니다.

사시는곳 주변 한인회나 변호사분들께 문의를 해서 꼭 신청하세요.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제게 이메일로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brihahaha@gmail.com) 전문가는 아니지만, 혼자 서류준비해서 현재 운전면허까지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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