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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사업체 변경 문제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line092****
조회3,526 공감0 작성일10/24/2012 11:55:09 PM
현제 가게를 25만불에 사서 운영중입니다. 도저히 지금 매상으로는 그 가격에 팔수가없어서 4만불에 팔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팔고 다른가게를 셋업해서 들어가려하는데 최소 3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것입니다..
이경우 셋업기간동안의 텀이 생김으로 인해 이투연장시 거절사유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변호사님과 여러 전문가님들께절실히 조언구합니다..
1) 지금 저의 경우에 어떻게해야 이투 연장을 무난히 받을수있을까요??
(가게를 팔기전 셋업하는 가게의 리스계약서만으로도 2년후 연장이 가능한건지요)

2) 셋업의 경우는 가게를 사는것처럼 한번에 셀러에게 돈을 주는것이 아니라서 가게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3) 셋업의 기간중에서도 종업원보고는 계속해야한다는데 그럼 셋업하고있는 상태에서 그 가게이름으로 보고를 하는것이 과연 말이되나요?
4) 8만불의 비용이 소요된다 들었는데(기계,하수도 등등)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나요?
5) 다음 이투연장할때 지금 팔려는 가게 매매계약서도 필요한가요?
연장할때 셋업하려는 가게의 리스계약서도 꼭 들어가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여러변호사님께 꼭 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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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2 12:15:28 AM
1. 후속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outline이 나오셨으면 구제척으로 후속사업인수에 대한 투자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민국의 사업체변경에 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십시오. 투자가 진행중인 중이면 사전승인을 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과거 사업체의 수익악화는 후속 사업체에 대한 이민국의 승인심사시 좋은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후속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에 따라 큰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체변경에 대한 이민국의 사전승인서는 I-94에 대한 2년연장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원 답변글
s**line092**** 님 답변 답변일 10/25/2012 8:18:58 AM
이경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더 좀 여쭤봐두 될까요?
지금 이투 연장승인이 난지 만 한달이 안되었습니다..
이투 주체인 저는 이미 연장승인받았지만 남편은 삼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 이니셜리뷰단계에 있습니다...
이투 사전승인을 받게되면 셋업기간동안은 종업원세금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사전승인이란것이 안전하게 미리 다음 사업에 대한 승인인것같은데 그럼 최대 몇개월이 주어질까요(셋업)?
kwy**** 님 답변 답변일 10/25/2012 3:18:46 PM
남편분의 I539 petition은 주신청자의 E2승인이 난지 한달이 지난 것이지, 세달이 지난 것이 아니므로,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사전승인의 신청은 사업준비의 과정중에 하는 것인데, 사업준비의 과정중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전승인의 신청은 일반 E2연장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몇 개월의 셋업기간이 허용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즉, 사전승인을 받게 되면, 승인일자로부터 새롭게 2년간 유효한 I-94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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