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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sclu****
조회1,910 공감0 작성일10/24/2012 11:49:12 PM
2달전 무비자로 아이들고 입국하였고
남편은 미국법인 회사를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 운영합니다.
비자 준비를 하려 한국에 돌아가려 하는데
남편에 한국에서 알아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E2로 비자 변경이 가능하고 한국 왕래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해서
여쭙니다. 가능한 이야기 인가요?
한가지 더, E2로 영주권신청까지 할수 있다는데 가능한 이야기 인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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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2 12:20:16 AM
1.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으로 E2신분을 취득한 경우, 이 E2신분은 미국을 떠남과 동시에 소멸하므로, E2비자를 대사관에서 받지 않는한 E2신분으로 재입국은 하지 못합니다.

2. 비자와 신분(status)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비자는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자격이며, 신분은 미국내에서의 체류자격입니다. 비자는 원칙적으로 미국밖에 있는 국무부산하의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것이고, 신분은 미국내 국토안보부산하의 이민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3. 무비자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동안, E2로의 신분변경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4. E2와 영주권취득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bab**** 님 답변 답변일 10/25/2012 1:33:02 AM
무비자는 현지에서 신분변경이 안됩니다.
무비자로 현지에서 신분변경이 된다는 말을 한사람은, 무비자를 관광비자로 착각하거나 개념을 혼동하신분입니다.

개념을 탑재하세요.
무비자란 비자가 없이 들어 온 사람입니다. 비자가 없는 사람이므로 비자를 변경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어서 할수가 없습니다. 무비자는 비자가 없는 것입니다. 비자를 받은 적이 없는 데 어떻게 변경을 합니까?
최소한 관광비자라도 있어야 변경을 하던지 말던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변호사님이 설명을 했지만, 미국에서 변경하는 것은 체류신분변경이지 비자변경이 아닙니다.

개념탑재 좀 하고 삽시다.
bab**** 님 답변 답변일 10/25/2012 1:36:25 AM
무비자로 2달전에 입국하셧으면, 3개월 되기전에 얼른 다시 한국으로 나가세요.
한국에서 e2비자 받아 정식으로 들어오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조언을 해주는 선무당들 말은 듣지 마세요.
t**k**** 님 답변 답변일 11/5/2012 4:22:38 PM
글을보니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법인회사를 운영하실 정도의 가장이 어떻게 가장 신경을 써야할 가족들의 신분문제에 어찌 저리도 무관심하신지..... 야단좀 치시고 반드시 남편분과 가족들의 신분문제를 같이 진행하십시오. 남편이 취업비자면 취업비자, E2비자면 E2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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