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매주 받던 수표를 받지 않는다고 E-2신분이 당장 어떻게되는것은 아닙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아서 새로운 사업체를 구입해서 이민국에 사업체변경 신청을 승인 받으셔야 하는데 기존사업체에서 새로운 사업체 구입까지의 공백이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하고 이 공백기간이 길어지면 체류신분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언에 따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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