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 자녀 초청 신청한뒤 언제 워크퍼밋이 나오나요? Off campus 로 신청하면 빠른가요?
지역Georgia
아이디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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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3/2012 8:43:57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에 F-1 visa로 미국에 와서 2년간 타주에서 공부하다 8월에 조지아의 대학으로 transfer 했습니다.
전공과 관련하여 미국인 직장에 취직이 되었는데, 외국 학생을 고용해 본적이 없는 회사라 H1B visa 신청과 관련해서 전혀 아는게 없어서(워크 퍼밋으로 일단 일하며 회사에 잘 얘기 해서 내년 4월에 신청 할 예정)일단 off campus work permit due to economic hardship 으로 USCIS 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이민국 웹 사이트에 의하면 학생이 1년 이상 학교에 재학 (9개월)한 경우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c 9 category), 제 경우 이 학교로 옮겨 온지는 3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Work Permit 이 거절 될까요? 학내에 일 자리가 없다는 편지 외에, 학교에서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 시민권자이신 부모님께서 2011년 6월에 미혼자녀 영주권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민국 사이트에 의하면 I-130신청자의 경우 I-765를 신청하면 (c3iii category) 심사하여 90일 뒤에 워크 퍼밋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영주권이 거의 나올 무렵에 퍼밋이 나온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이민국 사이트에는 I-130과 I-765를 같이 신청하라고 나와있고, 어디에도 영주권이 나오기 직전에만 퍼밋이 나온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특히 영주권 스폰서이신 부모님께서 그 사이 뱅크럽이 되셨는데,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함께 보내면 도움이 될까요?
3) c3iii 신청자의 경우에 fee 도 waive 되던데, 제 경우에 어떤 카테고리로 워크 퍼밋을 신 청하는게 유리 할까요? 따로 따로 두군데에 보내볼까요? 아니면 한군데(Lewisville, TX)로 보내도 될까요?
4) H1B visa신청을 내년 4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신청해도 되는것 같던데, 준비가 되는대로 미리 서류를 보내도 괞챦을까요?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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