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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말료전에 한국 다녀오기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nah201****
조회1,966 공감0 작성일10/23/2012 4:30:02 PM
학생 비자 5년 짜리 받아서 미국 들어와서
석사 끝내고, 영주권 진행중이라, 다른학교로 트랜스퍼 되어있는 상태에요.
내년 6월 30일이 학생 비자 만료인데, 한국가서 재갱신하기 힘들것 같아요. (트랜스퍼 한 학교 전공이 기존과 많이 다름)

그런상태에서 11월 말 (비자 만료 7개월전)에 한국 잠시 일주일 다녀와도 무리 없을까요?
학기중이라, i-20 담당자 말로는 가족 아픈거 증명하는 건강증명서 가져와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그것만 준비되면,

1. 영주권이 진행중이고,
2. 기존 비자 받았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 상태이고,
3. 비자 만료 7개월 전인데

안전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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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5/2012 10:35:47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I-485접수 단계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님께 한국 방문에 대해서 좀 더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랜스퍼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비자 만기 7개월 전이라는 사실은 미국내에서 full-time학생으로 재학하시고 출석률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재입국시 문제가 될 확률은 무척 적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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