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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신 상태에서 F-2 신청

지역Michigan 아이디l**ade****
조회1,261 공감0 작성일10/23/2012 3:49:44 PM
현재 저와 아내 모두 F-1인 상태로 체류중입니다만, 아내가 올해말 졸업하고 F-1및 I-20기간도 종료되게 됩니다. 저는 F-1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현재 아내가 임신 초기여서, 아내의 F-1이 만료된 내년에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데, 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질문드립니다.

임신 도중 한국에 방문해 F-2를 신청한다고 했을 때, 아내의 임신 상태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만약 겉으로 임신상태가 잘 드러나지 않을 시점에 F-2를 신청하게 되면, 임신 상태임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apply form에 질문이 있다던지, 영사가 보통 물어본다던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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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10/23/2012 4:14:33 PM
F-1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 여권에 찍힌 기간인가요? 아니면 I-20에 찍힌 기간인가요?

f-1 비자의 기간은 미국 입국시 입국 의도 ( 무슨 비자로 입국하나 )를 알기위해 유효한 비자를 내는 것이지, 미국 영토 수속을 밟았다면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I-20 기간)

또한 여권에 찍힌 F-1비자의 기간이 끝나더라도 I-20로 신분을 잘 유지한다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이구요.
(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햇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아내분이 미국 영토를 나가실 생각이 없으시고, 미국에서 이민 수속을 process 하신다면, 굳이 비자 기간이 끝나서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체류신분만 잘 유지하면 되거든요. 단지 비자가 끝나면 미국영토에서 나갈때 다시 비자를 받아가지고 와야한다는 거지요.

예기가 길었군요. ~_~

제가 글쓴이 분의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지만, 만약 한국에 나갈 생각이 없고, 미국 영토내에서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지금 f-1 신분에서 글쓴이 분의 배우자로 신분 변경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한국을 자주 왕래해야한다면, 비자 기간이 끝나고 영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구요.

도움이 되는 답변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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