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의 기간은 미국 입국시 입국 의도 ( 무슨 비자로 입국하나 )를 알기위해 유효한 비자를 내는 것이지, 미국 영토 수속을 밟았다면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I-20 기간)
또한 여권에 찍힌 F-1비자의 기간이 끝나더라도 I-20로 신분을 잘 유지한다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이구요.
(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햇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아내분이 미국 영토를 나가실 생각이 없으시고, 미국에서 이민 수속을 process 하신다면, 굳이 비자 기간이 끝나서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체류신분만 잘 유지하면 되거든요. 단지 비자가 끝나면 미국영토에서 나갈때 다시 비자를 받아가지고 와야한다는 거지요.
예기가 길었군요. ~_~
제가 글쓴이 분의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지만, 만약 한국에 나갈 생각이 없고, 미국 영토내에서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지금 f-1 신분에서 글쓴이 분의 배우자로 신분 변경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한국을 자주 왕래해야한다면, 비자 기간이 끝나고 영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구요.
도움이 되는 답변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