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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가 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j**es00****
조회1,024 공감0 작성일10/23/2012 1:49:00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 들어와있는 학생입니다.

사실 제 사정은 이렇습니다.

미국 Micigan에서 F-1비자로 학교를 다니다가 인턴에 합격하여 J-1비자를 취득

하고, 학교를 휴학하면서 F-1비자를 terminate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인턴을 포기하고( J-1 비자를 포기하고) 다시 F-1를 발급받기위

하여 학교에서 i-20를 재발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관에서 면접을 보려고하는데 SEVIS fee를 다시 내야되는건가

요? 아니면 작년에 냈던 sevis fee 영수증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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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es00**** 님 답변 답변일 10/23/2012 1:52:05 AM
P.S. J-1 비자용 SEVIS fee 낸 영수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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