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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에 관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y**n880****
조회1,659 공감0 작성일10/22/2012 9:43:16 PM
안녕하세요? 전 2010년 2월 10일에 남편 병간호를 하기 위해 무비자로 입국해서 지금은 오버스테이가 되어 있습니다. 2008년 시민권자인 남편이 알래스카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회사에서 일한 임금과 산재보험 처리마저 안해줘 그해12월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그로 말미암아 돈이 없어 영주권신청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남편과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2005년 1월10일에 미국대사관에가서 했습니다.제가 한국가족에게 갑자기 큰일이생겨서 출국을 해야하는데 다시 미국에 들어올수 있는지 들어오려면 어떠한 서류나 비자가 필요한지요? 여러사람들의 말로는 10년동안 들어올수 없다고도 하고 영주권신청은 소송이 끝나야 할수 있거든요..남편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살생각이 없어 비자나 영주권에 관해서 무관심해 있다가 남편의 사고로 치료를 미국에서 받아야 하고 소송중이기도 해서 본의아니게 불체자가 되었습니다.남편도 이민법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어 제가 입국 하자마자 영주권신청을 인터넷으로 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그이후로는 3천달러정도가 드는 영주권신청을 돈이없어 포기했습니다.지금은 먹고 살아가기도 힘들어서요. 한가지더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불체 된지 2년하고 5개월이 지났는데 이민국에서 편지나 전화가 오지 않았고.집에 이민국 직원이 찾아온적도 없고요.영주권사기로 인해 이민국에 찾아갔을때 이민국 직원의 말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한 합밥적으로 입국을 했고 합법으로 혼인신고도 되어있기에 돈이 생기면 영주권신청을 해도 아무문제가 될게 없다고 하더군요.직원의 말로는 남편이 미국출생자이기에 별다른 조치는 없을것이라고 했지만 문득 뉴스에 나오는 불체자에 대해 감금하고 추방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이민국 직원의 말이 맞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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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3/2012 9:31:28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지금 출국하시게 되면 1년이상 미국내 불법체류한 사실로 인해 출국 후 향후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Waiver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승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이라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는 미국 출국 후 재입국하실 수가 없으므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시점인, 신청 후 대략 4-5개월 가량 후에나 출국이 가능하실 겁니다. 따라서 joint sponsor를 찾으셔서 지금이라도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비자 입국 후 overstay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남편분이 미국 출생자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추방재판없이 바로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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