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부분은 F1의 CAP-GAP 혜택으로, H1B 접수시에 OPT가 살아 있다면 자동으로 10월 1일 고용시작일까지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60일의 grace period 기간에도 이것은 가능합니다. 새로 카드를 발급받지는 않고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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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부분은 F1의 CAP-GAP 혜택으로, H1B 접수시에 OPT가 살아 있다면 자동으로 10월 1일 고용시작일까지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60일의 grace period 기간에도 이것은 가능합니다. 새로 카드를 발급받지는 않고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