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제한없이 아무데서나 일을 하실 수 있고, 만일 취업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곳에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485신청중 함께 신청했던 EAD 카드와 소셜넘버를 받았습니다. 485는 여전히 펜딩 상태인데 이 런 경우에 아무데서나 일을 할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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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제한없이 아무데서나 일을 하실 수 있고, 만일 취업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곳에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