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시, 영주권이 '접수' 될 때까지는 (TN)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신분을 잃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일단 영주권이 접수된 이후에는 신분을 잃어도 '체류'는 합법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영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시, 영주권이 '접수' 될 때까지는 (TN)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신분을 잃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일단 영주권이 접수된 이후에는 신분을 잃어도 '체류'는 합법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