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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변경후 체류합법에 관한 질문

지역Virginia 아이디y**52****
조회2,663 공감0 작성일3/27/2023 8:36:32 AM

늘 확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질문은 저희가족이 작년에 485신청 상태고 EB4 지연과 관련하여 영주권 승인이 앞서 질문드린바와 같이 3년이상 지연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큰 아이가 21세전에 485를 넣었고 그전에 신분유지를 위해 F1을 신청하여 승인이 났던 상태입니다. 영주권이 곧 나올걸로 예상하고 F1비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워크퍼밋은 나온 상태이며 소셜을 이용하여 파트타임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F1비자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인가요? (워크퍼밋을 사용하면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소셜을 이용한 급여를 받는 것이 해당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파트타임잡입니다.)

이번에 대학에 편입하기 위하여 원서를 쓸때 자동으로 온라인상에 본인의 status가 F1으로 떴다고 합니다.

영주권이 안나오면 F1신분으로라도 학교에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소셜을 사용하여 F1 신분이 사라진다면 이 아이의 체류신분은 485 pending 상태로 바뀌는 것인가요? 체류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갑작스런 정책 변경으로 많이 혼란스러워진 상태입니다. 

질문이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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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23 9:35:08 AM
i-485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도 f1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OPT등 학생 신분에서 오는 노동허가가 아닌 영주권신청 계류 신분에서 오는 노동허가(EAD)를 사용하여 고용에 종사하는 것은 '신분위반'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신분위반이 적발되지 않아 F1이 유지되고 있다면 F1으로 계속하여 학교를 다니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F1 신분상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학생신분을 잃게 되더라도 485 펜딩상태는 계속 유지됩니다만, 만일 '학생신분을 유지하며' 신분위반이 6개월이상 계속되면 영주권 자격도 잃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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