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영주권 거절사유를 확인하고자 하고 그 서류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민국에 정보공개요청(FOIA)을 통하여 이민국이 가지고 있는 서류의 공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g639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방식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과거의 영주권 거절사유를 확인하고자 하고 그 서류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민국에 정보공개요청(FOIA)을 통하여 이민국이 가지고 있는 서류의 공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g639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방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영주권 거절시, 관련 통지 (Intent to Deny)를 보내오는데, 받지 못하셨거나, 과거 기록을 못찾으신다면, G639 양식으로 FOIA 를 통해서 이민국에 요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는 거절 사유를 공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 때는 할수 없이 일반 법원에 소송 하여 받아 낼수 는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