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을 '취소당할 수 있는 상태'에 계신 것으로, 영주권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에서 SB1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시거나, (미국) 입국하시는 공항에서 '웨이버'(waiver)를 승인 받으시면,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2. 입국이 거부되시는 경우에도,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가입국'(parole) 상태로 미국에 들어오셔서 이민판사 앞에서 다투실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무비자 혹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3. 영주권을 포기하시려면 이민국 혹은 CBP(입국심사관) 직원에 포기서류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유효기간과 영주권 신분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고 영주권자 신분은 사실 "영구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