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raffic Violation 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기록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Public Charge 문제만으로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