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12 5:54:40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조건부 영주권을 해지신청해서 승인되어 영구영주권을 받급 받으셨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혼을 하게되어도 영주권에는 문제가 안되고 시민권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후에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일때만 3년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 조회 1,810 공감 0 NJ b**13**** 5/5/2026 3:40: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 갱신시기와 시민권신청 시기가 겹칠 경우 + 3 조회 2,987 공감 0 CA oii**** 4/24/2026 8:3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