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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o806****
조회1,603 공감0 작성일2/9/2012 12:58:23 PM
저는 2010년에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10 부터 2년이 임시영주권으로 나와야 했었으나

이민국의 서류 실수로 2009년 부터 2011년까지의 임시영주권이 나와

그냥 모른척하고 영구 영주권 신청하여.. 나왔습니다. ㅡㅡ;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결혼후 3년이 지난 2013년에나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또 모른척하고 2012년(올해)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신청해서 거절당했을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비용은 2013년에 다시 신청할시 또 내야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이민국의 실수임으로, (거절당했을시) 2013년에 신청할때는

올해 낸것으로 대체되어 안내도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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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2 8:37:4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신청은 정상적으로 3년이되는날로부터 3개월전에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모르고 통과되면 좋겠지만 시민권의경우 영주권과는 달리 심사가 심도깊게 이루어지며 영주권 취득과정에 문제점등도 다시 점검 받게 됩니다.

시민권은 사소한 거짓말에도 문제를 삼을수 있으며 거절될경우 다시 신청할경우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3년후에 신청하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2/9/2012 5:32:56 PM
무엇이 이민국에서 실수했다는 것인가요? 첫음에 임시영주권 2년짜리를 받았으면 그후바로 영구영주권 10년짜리 받는게 맞습니다.
b**o806**** 님 답변 답변일 2/9/2012 6:11:00 PM
이민국에서 처음 영주권을 줄때 유효기간ㄹ 1년 앞당겨서 나왔습니다

2010 부터 12 년까지 니와야 정상인데 09부터 11로 나온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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