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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의 시민권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67****
조회1,218 공감0 작성일2/5/2012 7:21:01 PM
안녕하십니까, 조 수용입니다.

저희 가족은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다가 2년전에 저와 아내는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현재 15살, 14살입니다.

아직 아이들의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이들의 시민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가 시민권자일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는데 맞는지요?

그러면 시민권자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미국 여권을 발급 받을려면 구비서류 및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내용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biz9678@gmail.com
213-435-3090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2 8:44:1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게되면 18세미만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시민권증서가 본인에게 주어지는것은 아니고 시민권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N-600이라는 이민국 양식을 작성해서 구비서류와 이민국 수수료 600불을 이민국에 보내면 시민권 증서가 나옵니다.

미국여권을 발급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으 시민권증서가 없을경우 부모의 시민권으로 대신 할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 하세요.
http://travel.state.gov/passport/
회원 답변글
j**67**** 님 답변 답변일 2/5/2012 9:43:41 PM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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