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선서식후 국적이탈신고를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ovi****
조회1,763 공감0 작성일2/1/2012 10:57:14 AM
1993년생 아들이, 시민권 인터뷰후 2월에 선서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보니 국적이탈신고에 대해서 나왔던데,

여기서 태어난 2세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저희 아들은 2006년도에 미성년 자녀로

한국에서 영주권받고 미국 입국 했습니다.

아들이라 병역문제때문에 그러는데, 선서식후 해야할 일이 뭔지 궁금합니다.

추후 한국 방문때 불이익이 없도록 할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정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sd**** 님 답변 답변일 2/2/2012 7:19:16 AM
국적이탈 신고를 영사관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락되었다는 편지를 받으시면 됩니다(3-6개월 소요)

영사관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j**ngu1**** 님 답변 답변일 2/3/2012 9:36:26 AM
안녕하세요
테네시님 말씀이 맞고요
필요한 서류들을 몇가지 적었습니다

- 국적 상실 신고서 (미리 프린트하셔서 작성하시고 가세요)
- 한국 여권 (영사관에서 void를 해주겁니다)
- 미국 시민권 (원본)
- 우편 봉투 그리고 stamp하나 (수락시 편지를 이 우편 봉투로 댁으로 보내줄껍니다)

도음이 되셨기를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