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카운티코트로 부터 jury서비스를 하라고 통보장을 받았읍니다. 어떻게 통보양해(excused from services)를 받을수있을까요? 좋은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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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usa****님 답변답변일4/13/2009 3:09:09 PM
일단 , 시민권자 아니면 해당 무 죠 . 글쎄요 ..일단 법원에 가서 ,judge 에게 개인 사정 설명을 해도 별 소득이 없는듯 하구요 .. 본인이 일을 안하면 , 당장 생계에 지장이 있다던지 , 본인 아니면 집에 있는 아이든 , 픽업을 해야 하는 아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하면 , 고려를 해주는듯도 하지만 , judge 맘이죠 .. 무식하게 영어 못해서 ,할수가 없을것 같다고 하면 오히려 핀잔 받기도 하죠 .
j**kwak1****님 답변답변일4/14/2009 1:26:53 PM
일단 크게 두가지의 경우는 시민권자가 아닌경우와 의사소통이 영어로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만일 확실한 사유가 없다면 차라리 참석하시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고의로 JuRY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경우에는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