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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와 각서, Lease Agreement and Memorandum

지역California 아이디w**als836****
조회2,638 공감0 작성일3/25/2023 5:17:35 PM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있어 며ㅊ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이번에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신분이 없다보니 제이름을 같이 리스에 넣기로 했습니다.  친한 친구지만 혹여나 문제가 생길 수 가 있어 그 친구와 각서를 쓸까 생각 중인데 혹시 각서가 법적 효능이 많을까요??  만약에 쓰게 된다면 언제든지 제이름을 리스에 빼고 시ㅍ으ㄹ 때 동의를 하고 이의 없이 수긍한다, 혹은 렌트비가 밀릴 시 리스에서 제이름을 뺀다 이런 식으로 쓸까 하는데 과연 법적 효능이라든가 아파트측에서 이해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지 않는 것 이기는 한데 이 친구가 상황이 좋지 않아 주변에 도움 받을 누구도 없어서 제가 한다고는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맘이 있다보니 이런글을 써봤습니다.  도움되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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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ALD**** 님 답변 답변일 3/26/2023 10:16:53 AM
JJ 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213-321-7783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26/2023 10:35:57 AM

질문자분과 친구사이의 각서 유효 여부 무관하여 ,

질문자분이 아파트 리스 계약서에 "세입자"로 집주인과 계약을 하면
그 계약 (보통 1년)이 종료될 때까지 그 계약조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요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26/2023 10:48:36 AM
렌트비가 밀릴 시 리스에서 질문자분 이름을 빼주는 집주인이 없죠!

"A contract to lease is legally binding in California.
Once you add your signature to the signed lease, the lease is legally-binding."
w**als836**** 님 답변 답변일 3/27/2023 3:55:22 PM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3/28/2023 12:39:45 PM
하지말라고 하고 싶네요. 친구는 배신을 안하겠지만 돈은 배신을 해요.
충분히 혼자 리스 가능합니다. 렌트비를 미리 6개월치 낸다면요.
이름을 빌리는건 이쪽 입장이고 주인은 계약서에 들어간 사람에게 렌트를 주는거라 절때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 미안합니다.
친한 친구라도 냉정할땐 냉정해야 해요. 당시는 섭섭해도 시간이 흐르면 잘했다는걸 알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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