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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비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j**h8****
조회1,481 공감0 작성일6/20/2009 9:04:12 AM




저는 21세 이상으로 엄마는 시민권자 약혼자는 영주권자인 상황이고 유학생신분으로 칼

리지를 다니는 중입니다. 아무런 신청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인데 내년에 uc계열로

transfer하려고 하니 학비가 너무 부담이 되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자와 혼인후 영주권신청이 들어가면 1년후에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혹은 엄마를 통해 시민권자 자녀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영주권은 5년이상 기다려야겠지

만) 학비혜택은 신청 후 1년후에 받을 수 있는지요?

어느길이 신속,유리한지 혹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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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6/20/2009 11:31:10 AM
학자금보조는 부모 또는 배우자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신분으로 결정이 됩니다. 현재 유학생 신분의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면 주립대학으로 부터는 학자금보조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In-state 학비도 유학생신분으로는 곤란합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도 영주권이 나올때까지는 신분의 변화가 없으므로 마찬가지입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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