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학비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j**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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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0/2009 9:04:12 AM
저는 21세 이상으로 엄마는 시민권자 약혼자는 영주권자인 상황이고 유학생신분으로 칼
리지를 다니는 중입니다. 아무런 신청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인데 내년에 uc계열로
transfer하려고 하니 학비가 너무 부담이 되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자와 혼인후 영주권신청이 들어가면 1년후에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혹은 엄마를 통해 시민권자 자녀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영주권은 5년이상 기다려야겠지
만) 학비혜택은 신청 후 1년후에 받을 수 있는지요?
어느길이 신속,유리한지 혹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