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14/2013 1:42:22 PM 먼저 경찰서에 가셔서 hit and run 사고 리포트를 하시기 바랍니다.님이 사고난 상황과 상대차의 정보를 아시는 대로 보고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난 다음에 님의 자동차 보험에 UM이 가입되어 있으시면 크레임을 하시면 됩니다.번호판 문제는 새차인 경우와 중고차를 딜러에서 구입한 후에 번호판을 새것으로 바꿀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에 딜러의 이름이나 광고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우선 붙이고 다니게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14/2013 5:15:01 PM 사고가 난게 아니고,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시는 분같은데새차는 번호판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것이고자동차회사 로고만 있는 그림만 있는 번호판은 , 자동차 딜러회사의 광고용 입니다.
n**TOm**** 님 답변 답변일 11/6/2013 2:59:06 PM 한가지더 부연설명 드리자면, 딜러 광고처럼 보이는 임시(?) 번호판일지라도 거저 딜러 광고해주기 싫다고 떼어 버리시면 안됩니다. 없으면 경찰에게 법규위반 티켓 받을수 있습니다. 그 마저 사고시 단서가 될수있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실제로 경찰에게 잡혀본적도 있고, 티켓받은 친구도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경찰에게나, 코트 가서 판사에게나 새차라서 그렇다, 몰라서 그랬다 등등의 설명은 이유가 되지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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