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아내되시는 분의 아드님이 18세가 넘으신 상태이시라면, 양부모로서 영주권을 초청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이신 아내분께서 자기 자식을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