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를 급행처리를 요청하는 방법은, I-131신청서 우측 상단에 "EXPEDITE"라는 단어를 기재하시고, 응급히 한국에 출국해야 하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신다면, 지문채취 지시서(ASC Appointment Notice)를 급행으로 배송하여서, 지문채취를 빠른시간안에 마치고 한국에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게 되는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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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