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12 8:48:53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OPT에서 다른학교의 I-20를 받아서 진학하게되면 더이상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H-1B가 승인되면 학생신분 유지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H-1B승인된후 학교에 진학하려면 10월1일부터는 H-1B를 포기하거나 H-1B 신분으로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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