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i-20로 신분을 잘 유지한다면 합법적인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F-1비자 기간이 만료되도, i-20만 유지하면 다른 학교로 전학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차후 운전면허증을 갱신할때 비자가 만료됬다고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 I-20기간만 잘 연장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f-1비자가 만료가 된후, 미국 본토를 나가시게 된다면,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므로, 대사관에 가셔서 비자인터뷰를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유학 비자를 잘 내주지 않는 추세라고 하니,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