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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반납후 미국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p**la****
조회9,831 공감0 작성일10/30/2012 7:11:13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서 장기취업의 이유로 한달전 영주권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반납자는 비자를 받아야 미국입국이 가능하고 비자면제(waive)프로그램 해당이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전자여권으로 갱신이 되어있어, 영주권 반납후 외교통상부에 갔더니 그냥 비자 면제프로그램을 신청 하면된다고 하여, 정상적으로 비자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 질문은, 미국입국시 혹시 비자가 없어서(입국심사시 영주권반납 기록이 남아서) 비자 면제를 승인받고도 입국거절이 될 수 있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관광비자를 (비자면제 프로그램 획득에 상관없이)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제가 현재까진 Reentry permit으로 입국하였는데, 업무상 미국방문이 자주있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실수 있다면감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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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2 11:51:1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포기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 합니다. 저희 고객분중에 영주권 포기후 무비자 입국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만약 무비자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적인 미국 방문 목적을 증명하여 대사관에서 방문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10/30/2012 9:50:40 AM
업무상 미국방문이 자주 있다면, 그에 합당한 방문비자(B1)받아 가는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반납자는 비자를 받아야 미국입국이 가능하고 비자면제(waive)프로그램 해당이아니라고 하였다면 그 말을 믿고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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